국방 양자암호통신·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2조 (협약 변경 및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6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방분야 활용을 위한 양자기술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는 ‘국방 양자암호통신ㆍ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영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처에 보고하고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조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를 주관부처에 건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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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자암호통신·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국방 양자암호통신·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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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