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12조 (정비사의 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세부 산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항공기 정비품질 향상과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비사의 훈련에 소요되는 인력은 운항정비 인력 1인당 연간 96 맨아워(12일 상당)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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