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세부 산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항공기 정비품질 향상과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6조 따른 계획정비 소요인력의 산출기준: 2026년 1월 1일2. 제11조에 따른 출장, 파견 등 소요인력의 산출기준: 2026년 1월 1일3. 제12조에 따른 훈련 소요인력의 산출기준: 2026년 1월 1일4. 제15조에 따른 대체인력의 산출기준: 2026년 1월 1일5. 제16조에 따른 가중치 산출기준: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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