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6조 (계획정비 소요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세부 산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항공기 정비품질 향상과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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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획정비 소요인력은 운항정비 업무와 관련하여 단위기간동안 실시한 모든 계획정비 항목을 수행하는데 소요된 맨아워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다만, 본 기준의 다른 조항에 의한 인력과 중복산정이 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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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획정비 소요인력은 운항정비 업무와 관련하여 단위기간동안 실시한 모든 계획정비 항목을 수행하는데 소요된 맨아워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다만, 본 기준의 다른 조항에 의한 인력과 중복산정이 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②계획정비 업무 중 중간(TR)점검 표준항목과 비행 전후 점검(PR/PO 또는 LSC)의 표준항목은 각각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며, 각 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 소요 맨아워는 아래 표 1과 같다.<img id="161109877"></img>
③항공운송사업자는 중간(TR)점검 및 비행전후점검(PR/PO 또는 LSC) 표준항목을 포함한 관련 점검표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에 따른 정비규정에 반영하고 각 점검 시마다 최소 소요 맨아워가 확보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계획정비 소요인력 중 정시점검 소요인력은 각 점검별 최소 점검시간에 실제 수행한 점검횟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중간(TR)점검과 비행전후점검(PR/PO 또는 LSC)의 최소 점검시간 기준은 표 1을 활용한다.
⑤항공운송사업자는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기종에 대한 중간(TR)점검과 비행전후점검(PR/PO 또는 LSC)의 표준 맨아워 추가 고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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