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6조 (계획정비 소요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세부 산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항공기 정비품질 향상과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획정비 소요인력은 운항정비 업무와 관련하여 단위기간동안 실시한 모든 계획정비 항목을 수행하는데 소요된 맨아워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다만, 본 기준의 다른 조항에 의한 인력과 중복산정이 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계획정비 업무 중 중간(TR)점검 표준항목과 비행 전후 점검(PR/PO 또는 LSC)의 표준항목은 각각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며, 각 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 소요 맨아워는 아래 표 1과 같다.<img id="161109877"></img>
항공운송사업자는 중간(TR)점검 및 비행전후점검(PR/PO 또는 LSC) 표준항목을 포함한 관련 점검표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에 따른 정비규정에 반영하고 각 점검 시마다 최소 소요 맨아워가 확보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계획정비 소요인력 중 정시점검 소요인력은 각 점검별 최소 점검시간에 실제 수행한 점검횟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중간(TR)점검과 비행전후점검(PR/PO 또는 LSC)의 최소 점검시간 기준은 표 1을 활용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기종에 대한 중간(TR)점검과 비행전후점검(PR/PO 또는 LSC)의 표준 맨아워 추가 고시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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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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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