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5조 (운항정비 소요인력 산출요소 및 산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세부 산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항공기 정비품질 향상과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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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정비 소요인력을 산출하기 위한 고려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내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사항만 고려한다.1. 계획정비 소요인력2. 비계획정비 소요인력3. 특별정비 소요인력4. 운항정비 수행 관련 작업준비, 회의, 이동, 대기 및 작업중 휴식 등에 필요한 간접ㆍ비생산 인력5. 타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운항정비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력6. 운항정비 수행을 위한 정비사 국내ㆍ외 출장, 파견 등에 필요한 인력7.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비훈련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8. 검사원, 스케줄러, 현장감독 등 작업현장 관리인력9. 항공기 운항편수가 밀집되는 성수기, 첨두시간 등에 활용하기 위한 예비인력1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정비 소요인력을 산출하기 위한 고려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내 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사항만 고려한다.1. 계획정비 소요인력2. 비계획정비 소요인력3. 특별정비 소요인력4. 운항정비 수행 관련 작업준비, 회의, 이동, 대기 및 작업중 휴식 등에 필요한 간접ㆍ비생산 인력5. 타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운항정비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력6. 운항정비 수행을 위한 정비사 국내ㆍ외 출장, 파견 등에 필요한 인력7.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비훈련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8. 검사원, 스케줄러, 현장감독 등 작업현장 관리인력9. 항공기 운항편수가 밀집되는 성수기, 첨두시간 등에 활용하기 위한 예비인력10. 휴직, 휴가, 병가, 공상, 결근 등의 부재자 발생 대비 대체인력11. 기령 20년 초과 경년항공기 보유대수, 정비사 경력분포, 항공기 고장결함 발생률 등 항공운송사업자별 정비여건을 고려한 가중치12. 그 밖에 예기치 못한 항공운송 수요 급감ㆍ급증 등으로 항공운송사업자의 정비인력 운용에 대규모 변동이 발생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운항정비 소요인력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요소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1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ㆍ합산하여 총 소요 맨아워를 산출하고, 이를 정비사 1인 연평균 가용시간으로 나누어 소요인력(명)을 산출한다. 이 경우 소요인력은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에서 올림한다.<img id="16110987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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