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11조 (출장, 파견 등 소요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세부 산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항공기 정비품질 향상과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장, 파견 등 소요인력은 단위기간 중 출장정비 등에 투입된 맨아워와 국내외 지점 등에 파견(단기ㆍ장기)된 정비사 인원 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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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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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