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10조 (정비업무의 위탁 및 수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세부 산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항공기 정비품질 향상과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른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항공기등의 정비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정비업무 위ㆍ수탁계약서 등을 근거로 위탁받은 업무범위에 대해 제6조부터 제9조에서 정하는 산출기준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이에 상응하는 정비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운항정비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 위탁한 경우에는 정비업무 위ㆍ수탁계약서 등을 근거로 이에 상응하는 정비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탁정비 품질에 관한 모든 책임은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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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세부 산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항공기 정비품질 향상과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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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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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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