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10조 (정비업무의 위탁 및 수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세부 산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항공기 정비품질 향상과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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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른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항공기등의 정비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정비업무 위ㆍ수탁계약서 등을 근거로 위탁받은 업무범위에 대해 제6조부터 제9조에서 정하는 산출기준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이에 상응하는 정비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른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항공기등의 정비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정비업무 위ㆍ수탁계약서 등을 근거로 위탁받은 업무범위에 대해 제6조부터 제9조에서 정하는 산출기준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이에 상응하는 정비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운항정비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 위탁한 경우에는 정비업무 위ㆍ수탁계약서 등을 근거로 이에 상응하는 정비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탁정비 품질에 관한 모든 책임은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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