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14조 (예비인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세부 산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항공기 정비품질 향상과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비인력은 항공기 운항편수가 밀집되는 성수기, 첨두시간 등에 정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으로서, 제6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산출된 소요 맨아워의 합계에 3%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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