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17조 (기록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세부 산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항공기 정비품질 향상과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6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단위 작업별 연간 수행횟수와 실제 투입 맨아워, 정비사의 작업이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해당 기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항공운송사업자별 제1항에서 정하는 기록의 정확성과 기록의 보존 및 품질관리 상태 등을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점검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상시점검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관련 기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비 맨아워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동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정하는 확인점검의 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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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정비사의 훈련제13조 · 관리인력제14조 · 예비인력제15조 · 대체인력제16조 ·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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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재검토기한제19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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