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17조 (기록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세부 산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항공기 정비품질 향상과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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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6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단위 작업별 연간 수행횟수와 실제 투입 맨아워, 정비사의 작업이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해당 기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6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단위 작업별 연간 수행횟수와 실제 투입 맨아워, 정비사의 작업이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해당 기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항공운송사업자별 제1항에서 정하는 기록의 정확성과 기록의 보존 및 품질관리 상태 등을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점검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상시점검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관련 기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비 맨아워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동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정하는 확인점검의 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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