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16조 (가중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세부 산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항공기 정비품질 향상과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정비 소요인력을 산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한다.1. 항공기 고장결함 :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정비로 인한 회항, 비행중 엔진정지 연간 누적 발생률이 국가목표(SPT: Safety Performance Target)를 상회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비계획정비 소요 맨아워에 0.5배를 가산한다.2. 기령 20년을 초과하는 경년항공기 : 단위기간 중 해당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유한 경년항공기 기번별 제6조에 따른 계획정비 소요 맨아워와 제7조에 따른 비계획정비 소요 맨아워에 0.5배를 가산한다.3. 보유 정비사 정비경력(법 제35조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 취득 후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등의 정비에 종사한 기간을 말하며, 현재 소속한 항공사 이외에 과거 정비경력도 인정한다) : 해당 항공운송사업자가 확보한 정비인력 인원 수에 대해 정비경력이 3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소요인력에 가산한다. 다만, 법 제35조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미보유 정비사는 정비경력 1년 미만인 자에 포함한다.가. 정비경력이 1년 미만인 자 : 0.3배 가산나. 정비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자 : 0.2배 가산다. 정비경력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자 : 0.1배 가산<img id="16110987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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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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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