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16조 (가중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세부 산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항공기 정비품질 향상과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정비 소요인력을 산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한다.1. 항공기 고장결함 :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정비로 인한 회항, 비행중 엔진정지 연간 누적 발생률이 국가목표(SPT: Safety Performance Target)를 상회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비계획정비 소요 맨아워에 0.5배를 가산한다.2. 기령 20년을 초과하는 경년항공기 : 단위기간 중 해당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유한 경년항공기 기번별 제6조에 따른 계획정비 소요 맨아워와 제7조에 따른 비계획정비 소요 맨아워에 0.5배를 가산한다.3. 보유 정비사 정비경력(법 제35조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 취득 후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등의 정비에 종사한 기간을 말하며, 현재 소속한 항공사 이외에 과거 정비경력도 인정한다) : 해당 항공운송사업자가 확보한 정비인력 인원 수에 대해 정비경력이 3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소요인력에 가산한다. 다만, 법 제35조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미보유 정비사는 정비경력 1년 미만인 자에 포함한다.가. 정비경력이 1년 미만인 자 : 0.3배 가산나. 정비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자 : 0.2배 가산다. 정비경력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자 : 0.1배 가산<img id="16110987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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