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13조 (관리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세부 산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항공기 정비품질 향상과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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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인력은 필수검사항목(RII)의 검사 수행을 위한 검사원, 운항정비 작업일정을 수립하는 스케줄러, 작업 진행상황 등을 총괄감독하는 현장 관리자, 실제 운항정비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SE) 인력 등을 포함하며, 해당 인원 수 현원을 그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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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인력은 필수검사항목(RII)의 검사 수행을 위한 검사원, 운항정비 작업일정을 수립하는 스케줄러, 작업 진행상황 등을 총괄감독하는 현장 관리자, 실제 운항정비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SE) 인력 등을 포함하며, 해당 인원 수 현원을 그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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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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