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13조 (관리인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세부 산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항공기 정비품질 향상과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인력은 필수검사항목(RII)의 검사 수행을 위한 검사원, 운항정비 작업일정을 수립하는 스케줄러, 작업 진행상황 등을 총괄감독하는 현장 관리자, 실제 운항정비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SE) 인력 등을 포함하며, 해당 인원 수 현원을 그대로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세부 산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항공기 정비품질 향상과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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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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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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