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9조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대기전력 저감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표시 이행여부 또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표시를 한 제품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ㆍ제조공장 또는 창고 등에 출입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또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한 제품에 대하여 판매업소ㆍ제조공장 또는 창고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해당 제품이 별표 2에 따른 대기전력저감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기전력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측정을 실시할 경우의 시료 및 시험수수료는 공단이사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단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시험기자재와 시료를 이용하여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측정을 실시할 경우의 측정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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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대기전력저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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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대기전력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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