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4조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대기전력 저감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22.2.15>2. 삭제 <2022.2.15>3. 프린터4. 삭제 <2026.1.23>5. 삭제 <2015.1.1>6. 전자레인지7. 삭제 <2026.1.23>8. 복사기9. 스캐너10. 삭제 <2014.3.13>11. 오디오12. DVD플레이어13. 라디오카세트14. 도어폰15. 유무선전화기16. 삭제 <2026.1.23>17. 삭제 <2026.1.23>18. 홈게이트웨이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적용범위, 대기전력저감기준, 대기전력의 측정방법 등은 제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따른다.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경고표지 표시방법은 별표 5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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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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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