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10조 (시정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대기전력 저감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이사장은 제9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제9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23>1. 제5조에 따른 대기전력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2. 제6조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3.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이 별표2에 따른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4. 제7조에 따른 측정 및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한 경우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의견 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6. 1. 23>
③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부담으로 제9조제2항에 따른 측정을 추가로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료의 채취는 공단이사장이 실시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는 그 제품이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도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6. 1. 23>1.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제거 또는 측정결과 신고2. 대기전력경고표지 표시(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를 포함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26. 1. 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