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3조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대기전력 저감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22.2.15>2. 삭제 <2022.2.15>3. 프린터4. 삭제 <2026.1.23>5. 복사기6. 스캐너7. 삭제 <2026.1.23>8. 자동절전제어장치9. 삭제 <2014.3.13>10. 오디오11. DVD플레이어12. 라디오카세트13. 전자레인지14. 삭제 <2015.1.1>15. 도어폰16. 유무선전화기17. 삭제 <2026.1.23>18. 삭제 <2026.1.23>19. 홈게이트웨이20. 손건조기21. 서버22. 삭제 <2026.1.23>23. 유무선공유기
②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적용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대기전력저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대기전력의 측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⑤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현황은 별표 4와 같다.
⑥대기전력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모델명, 제품규격, 각 시료의 측정결과ㆍ평균값 및 판정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판정결과는 각 시료의 측정결과 평균값을 기준으로 별표 2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기재한다. 이 경우 각 시료의 측정결과는 모두 허용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적합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