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13조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대기전력 저감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23>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행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4. 제3조제4항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5.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체측정승인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명하여 자체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6. 1. 23>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체측정업무를 행한 경우3. 제3조제4항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4. 별표 8에 따른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이사장에게 대기전력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3년 주기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전력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23>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취소를 하기 전에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장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장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의견 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 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6. 1. 23>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승인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26. 1. 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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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자체측정승인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
1. 시험설비 장 비 명 | 최대 측정범위 | 허용오차 | 분해능력 | 보유대수 스톱워치 또는 타이머 | - | ±1% | - | 1대 이상 실내온도측정기 | 50℃ | ±2% | - | 1대 이상 실내습도측정기 | 95%RH | ±6%RH | - | 1대 이상 전력량계 또는 전력자동측정기록계 | 1W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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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제9조 · 사후관리 등제10조 · 시정명령 등제11조 ·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추가 지정 등제12조 · 자체측정의 승인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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