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6조 (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대기전력 저감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이 별표 2에 따른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표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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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대기전력저감기준
1. 삭제 <2022.2.15> 2. 삭제 <2022.2.15> 3. 프린터 가. 절전성능 제품 형식 | 인쇄기술 | 제품속도 (ipm) | 주간 소비전력량 (kWh/week) | 슬립모드 소비전력 | 오프모드 소비전력 표준 형식 | 염료승화(흑백) 전자사진(흑백) 열전사(흑백) | ipm ≤ 15 | ≤1.0 | 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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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대기전력경고표지 표시방법
1. 대기전력경고표지 가. 마크 색상 (1) 대기전력경고표지 전용색상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칼라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별색(PANTONE COLOR)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라 4원색으로도 인쇄할 수 있다. 구 분 | 별 색 | 4원색 노 랑 | PANTONE Process…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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