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6조 (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대기전력 저감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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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이 별표 2에 따른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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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이 별표 2에 따른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표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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