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8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대기전력 저감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공단이사장이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한 제품에 대하여 별표 6에 따른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팜플렛ㆍ광고매체 그 밖에 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물을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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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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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