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8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대기전력 저감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공단이사장이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한 제품에 대하여 별표 6에 따른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팜플렛ㆍ광고매체 그 밖에 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물을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표시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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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대기전력 저감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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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대기전력 저감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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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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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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