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8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대기전력 저감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공단이사장이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한 제품에 대하여 별표 6에 따른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팜플렛ㆍ광고매체 그 밖에 정보를 제공하는 인쇄물을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표시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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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표시방법
1. 제품에 에너지절약마크 표시방법 가. 마크 색상 (1) 전용색상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칼라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표준색을 원칙으로 하나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라 4원색으로도 인쇄할 수 있다. 올바른 에너지절약마크 도안 사용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에서 에너지절약마크 도안을…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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