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1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은 다음과 같다.1. 보안관리책임자가. 본부 및 소속기관 : 분임보안담당관나. 산하기관 : 담당팀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담당직원다. 보안관리책임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부책임자를 지정2. 출입문 카드키 등 시건장치 설치, 무단침입 방지3.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 확보, 철제용기 등에 별도 보관하고 관리대장<별지 서식제1호> 비치 및 기록유지4.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차단대책 강구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ㆍ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레이어)별 접근권한 제한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ㆍ갱신 등으로 제한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ㆍ전항목 등으로 구분라. 공간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허가 후 접근5.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개정보목록 작성 및 관리대장 비치, 기록 유지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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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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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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