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2조 (공간정보유통망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간정보의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공간정보유통망 보호대책을 강구한다.1. 보안관리책임자가. 본부 및 소속기관 : 소관업무 담당과장나. 산하기관 : 담당팀장 또는 그에 상응한 담당직원2. 방화벽 등 침입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ㆍ운용3.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 설치 및 해킹ㆍ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4. 공간정보 유통망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점검ㆍ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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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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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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