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5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1.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복제ㆍ관리하는 경우2. 비공개 공간정보는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3.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예고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대외비) 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img id="161250135"></img>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시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ㆍ출력한 때에는 <별지 서식제2호>의 공간정보자료 복제ㆍ출력대장에 기록을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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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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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