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7조 (공간정보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를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간정보보안업무 연간 세부추진계획 : 익년도 1월 15일2. 공간정보보안업무 심사분석결과 : 당해연도 10월 15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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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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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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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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