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7조 (공간정보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를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간정보보안업무 연간 세부추진계획 : 익년도 1월 15일2. 공간정보보안업무 심사분석결과 : 당해연도 10월 15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