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9조 (외국인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ㆍ유지 및 보안교육ㆍ서약집행2. 계약서에 기밀누설ㆍ누출시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3.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핵심시설 출입금지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외국인의 특이동향 등 보안상 위해로운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선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소속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경우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후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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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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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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