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3조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해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1.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사항2. 소속 기관ㆍ단체 및 직책3. 사용목적 및 타당성4. 활용 후 관리대책
분임보안담당관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제공일시, 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을 기록ㆍ유지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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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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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