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8조 (공간정보 보안업무계획 수립 등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조에 의한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1. 공간정보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세부분류기준3.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활용에 따른 보안대책4. 기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