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4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3-05-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법 제26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유출ㆍ분실2. 법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불법이용3. 법 제31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위반행위4. 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5. 기타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 및 산하기관의 장은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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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1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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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