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수립, 집행함으로서 계약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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