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제8조 (기술사항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수립, 집행함으로서 계약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기술사항 평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적용한다.1. 별첨양식 3 또는 4에 의한 하자사유의 기술사항평가는 1)의 공사규모비 평점과 ㉮ 내지 ㉰의 규모비 평점을 비교하여 낮은 평점을 기술사항 평점으로 한다. 이 경우 ㉮ 내지 ㉰ 평점은 가장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2. 별첨양식 3에 의한 작업상 혼잡사유(이하 ‘혼잡사유’라 한다)의 기술사항 평가는 1)의 공사규모비 평점과 ㉮의 규모비 평점을 비교하여 낮은 평점을 기술사항 평점으로 한다.3. 별첨양식 3 또는 4에 의한 기술사항 평가사유(하자, 혼잡, 마감, 신기술등 보유)가 2개이상 중복되는 공사는 기술사항 평가점수중 높은 사유의 평점과 하위 평가점수의 1/2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적용하되 7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별첨양식 3또는 4에 의한 기술사항 평가표의 평가구분 중 Ⅱ항의 평가는Ⅰ항의 표기비율과 Ⅲ항의 표기비율 사이에 해당하는 비율을 계산식의 ( )에 넣어서 계산하여 평점을 하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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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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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