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제17조 (수의계약사유 평가양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수립, 집행함으로서 계약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수의계약사유의 평가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계약 요청사유 및 평점 산출근거<별첨양식1>2. 일반사항 평가표<별첨양식2>3. 토목 및 건축공사 기술사항 평가표<별첨양식3>4. 전기ㆍ정보통신ㆍ기계설비공사 기술사항 평가표<별첨양식4>5.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사유서<별첨양식5>
수의계약요청 대상공사가 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의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첨양식3 또는 별첨양식4를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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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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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