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제5조 (평가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수립, 집행함으로서 계약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 따른 수의계약사유 평가 시의 중복ㆍ접합금액, 혼잡금액, 마감금액,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등’이라 함)금액과 제11조 관련(품질, 가격, 공사기간 등)의 평가를 위한 공사금액 등의 계량적 수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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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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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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