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제15조 (수의계약 배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수립, 집행함으로서 계약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3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공사라도 계약 요청일로부터 계약 일까지의 기간 내에 수의계약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면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1. 관계법규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2. 부도ㆍ파산 등의 상태에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다만, 수요기관에서 정상적인 시공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계약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수의계약 대상자가 공동수급체로서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자를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수의계약 사유를 평가하여 제4조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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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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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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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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