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제15조 (수의계약 배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수립, 집행함으로서 계약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3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공사라도 계약 요청일로부터 계약 일까지의 기간 내에 수의계약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면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1. 관계법규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2. 부도ㆍ파산 등의 상태에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다만, 수요기관에서 정상적인 시공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계약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수의계약 대상자가 공동수급체로서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자를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수의계약 사유를 평가하여 제4조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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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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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