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제3조 (수의계약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수립, 집행함으로서 계약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사가 집행기준 제8조 본문의 사실상 경쟁불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 (별첨양식1, 2, 3, 4, 5에 수요기관에서 판단하여 기재한 자료를 말함)를 첨부하여 수의계약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계약요청은 경쟁 입찰로 처리한다.
경쟁 입찰로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가 수의계약으로 검토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수요기관에 이관하고 수요기관에서 경쟁 입찰공고의 현장설명일 기준 4일 이전에 제1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구비하여 수의계약으로 요청하면 검토하여 조치할 수 있다.
신기술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요청서를 접수일로부터 5일이상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사전공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업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 후 재검토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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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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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