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제7조 (일반사항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수립, 집행함으로서 계약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일반사항 심사항목의 평가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요청서의 발송일로 한다.
②경영상태의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시설총괄과-1034, 2015. 1. 29)(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한다.1.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적격심사세부기준의 <별표7>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로 평가 한다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3> 내지 <별지7>에서 정한 공사종류별 추정가격에 해당하는 경영상태 평가기준 및 방법으로 평가한다. (단, <별지3>내지<별지7>단서에 의한 가산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한다)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별첨양식2에 의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사전심사"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하며 별첨양식2에 의한다.1.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는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는 평가를 생략 한다.
⑤수의계약 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제2항의 평가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항의 평가는 사전심사기준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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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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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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