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제7조 (일반사항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수립, 집행함으로서 계약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일반사항 심사항목의 평가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요청서의 발송일로 한다.
경영상태의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시설총괄과-1034, 2015. 1. 29)(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한다.1.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적격심사세부기준의 <별표7>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로 평가 한다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3> 내지 <별지7>에서 정한 공사종류별 추정가격에 해당하는 경영상태 평가기준 및 방법으로 평가한다. (단, <별지3>내지<별지7>단서에 의한 가산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한다)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별첨양식2에 의한다.
신인도 평가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사전심사"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하며 별첨양식2에 의한다.1.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는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는 평가를 생략 한다.
수의계약 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제2항의 평가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항의 평가는 사전심사기준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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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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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