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수립, 집행함으로서 계약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금차공사’라 함은 이 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평가대상 공사를 말하며, 예산 확보와 복합공사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 요청한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2. ‘전차공사’라 함은 금차공사와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 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이하 ‘하자사유’라 한다)가 발생될 수 있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내 또는 시공 중에 있는 전차구조물이거나 금차공사기간 대비 시공 중인 공사의 남은 공사기간의 비율(이하 ‘시간적중복도’라 한다)이 40%이상이고 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작업상 혼잡을 일으키는(이하 ‘혼잡사유’라 한다)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3. ‘중복금액’ 또는 ‘접합금액’은 전차공사 구조물과 기능이 상호 연결되어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여 하자사유가 발생되고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금차공사금액 중 하자계류 남은기간 내에 시공하는 금차공사금액으로서 ‘중복금액’은 수직적 분할(상ㆍ하)로 접합시공되는 금액, ‘접합금액’은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 접합시공되는 금액을 말하며, 제16조제1항 각 호의 공종을 제외한 공사를 기준으로 하자계류 남은기간 내에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는데 필요로 하는 재료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포함), 노무비, 산출경비, 제경비 등을 합한 완성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4. ‘혼잡금액’이라 함은 금차공사금액 중 시공 중인 전차공사와 시간적ㆍ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제14조의 유형에 의한 작업상 혼잡사유로 시공하는 금차공사금액을 말하며, 제16조제2항의 공종을 제외한 공사를 기준으로 시공 중복기간 내에 당해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 제경비 등을 합한 완성 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5. ‘공사금액’이란 시설부대비(용역비, 보상비 등)를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추정 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말하며, 전차공사가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금액을 당초 공사예정금액에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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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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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