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제4조 (평가 및 계약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수립, 집행함으로서 계약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수의계약요청서에 의한 수의계약사유 평가는 <별첨 양식 2, 3, 4>에 따라 일반사항(만점 30점)과 기술사항(만점 70점)으로 구분 평가한다.
별첨양식2의 내용 중 제11조에 관한 사항과 별첨양식3, 4는 해당기술과에서, 그 외는 시설총괄과에서 각각 평가한다.
수의계약사유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종합평점 80점 이상인 공사 중 예산절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는 계약심사협의회의에 안건으로 회의에 부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금차공사에 신규공사(‘전차공사와 다른 위치에서 신규로 시공하는 공사’, 이하 같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신규공사부분을 분리하여 계약추진 할 수 있다.
금차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공사는 주 공사(공사금액이 많은 공사)에 의한 평점(이 경우도 금차공사는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평가한 점수를 말함)으로 계약방법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대공사의 비율이 40%이상이고 평점이 만점인 경우는 주공사의 평점과 가중 평균한 평점으로 계약방법을 추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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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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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