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제16조 (경쟁 입찰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수립, 집행함으로서 계약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하자사유가 경미 하거나 하자보수가 용이한 공사로 보아 수의계약사유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 입찰로 추진한다.1. 하천축제, 하천호안(침식 방지시설), 도로포장, 상ㆍ하수도접합, 조경, 준설, 토공 등 이와 유사한 토목공사2.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가로 접합에 의한 건축공사3. 전차공사에서 시공되었거나 시공 중인 동일구조물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다만, 별첨양식4의 ㉯ 내지 ㉰에 의한 평가대상이 되는 전기ㆍ 정보통신공사는 예외로 한다.
②작업선ㆍ후에 따라 시공하거나 작업현장이 넓은 지역 또는 소형장비ㆍ인력으로 시공하여 작업상 혼잡사유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조경ㆍ준설공사 및 전기ㆍ정보 통신ㆍ기계설비공사 등은 작업상 혼잡사유에 의한 수의계약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 입찰로 집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