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제13조 (신기술등 보유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수립, 집행함으로서 계약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금차공사에 집행기준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신기술등의 기술사용료의 지급에 의한 기술지원만으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워 기술보유자가 직접시공하여야 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수의계약으로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금차공사금액대비 신기술등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별첨양식 3 또는 4에 따라 평가한다.
금차공사에 다수의 신기술등이 포함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신기술등으로 보아 평가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금차공사에 포함된 기술보유자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수급체와 공동계약 형식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기술등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은 신기술등과 직접 관련 있는 재료비, 제작ㆍ 설치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재료비의 경우 신기술등의 기술범위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재료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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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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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