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제9조 (공사규모비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수립, 집행함으로서 계약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별첨양식3 또는 4의 기술사항 평가표중 하자 및 혼잡 사유의 공사규모비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자사유 1)의 공사규모비 평가는 금차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2호의 하자사유에 해당하는 전차공사를 합산한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2. 혼잡사유 1)의 공사규모비 평가는 금차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2호의 혼잡사유에 해당하는 전차공사의 전체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전차공사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공사예정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하되 수요기관의 판단에 따라 각 차수별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는 규모 및 구체적 중복내용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하자사유의 전차공사금액은 전차공사가 하나의 동일체구조물인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을 적용하고, 전차공사가 2개 이상의 동일체 구조물인 경우에는 금차 공사와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는 부분의 전차공사금액을 합산한다.2. 혼잡사유의 전차공사금액은 혼잡사유가 있는 차수별 전차공사 중 준공예정일이 가장 나중인 것을 적용하여 시간적중복도가 40%이상에 해당하면 혼잡관련 차수별 공사의 전체 공사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계속공사로서 연차별로 발주하여 계약한 전차공사금액은 금차공사와 직접적으로 접합 또는 중복시공 되거나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내 연차별 전차공사 부분의 공사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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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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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