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제12조 (마감공사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수립, 집행함으로서 계약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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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차공사가 집행기준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기 시공한 공사와 시공 중인 공사를 합산한 전체 전차공사금액 대비 금차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차공사가 집행기준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기 시공한 공사와 시공 중인 공사를 합산한 전체 전차공사금액 대비 금차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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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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