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제6조 (기간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수립, 집행함으로서 계약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 요청서의 발송일로 부터 30일후로 한다. 다만, 계약협의 등으로 30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사유 평가일(최초로 결재 올린 날)을 착공예정일로 본다.
하자계류 남은기간은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로부터 전차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한(시공 중인 전차공사는 준공예정일로부터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환산한 기한)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작업상혼잡의 시공 중복기간은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로부터 작업상 혼잡 사유가 발생하는 전차공사의 계약서에 기재된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한다. 이 경우 공사계약서의 공사기한보다 설계서에 의한 준공예정일이 나중인 경우에는 설계서의 절대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한을 기준으로 하되 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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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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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