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제11조 (품질, 가격, 공사기간 등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수립, 집행함으로서 계약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금차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전차 또는 금차시공자가 시공하는 것이 국가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차 공사금액 대비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금차 공사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별첨양식 2에 따라 평가한다.1. 천재ㆍ지변 또는 비상재해 긴급복구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2. 전차 또는 금차시공자의 보유기술(특허ㆍ신기술)에 해당하는 공사부분이 포함되어 품질확보 및 예산절감이 가능한 공사 단, 공사금액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3. 전차시공자가 확보(소유, 임대)하고 있는 특수자재, 특수장비(대선, 예선등) 또는 부대시설(자재운반로, 아스팔트플랜트, 콘크리트플랜트, 크랏샤, 작업장, 야적장, 하치장, 적출장, 석산, 흙 채취장, 임시시설물, 기타)등의 이용으로 경쟁입찰로 집행 하는 것 보다 전차시공자가 시공하는 것이 품질확보, 예산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 국가에 유리한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 단, 계약방법에 따른 행정소요일수 차이로 조기착공ㆍ준공 가능하여 국가에 유리한 공사는 제외한다.4. 공사위치 또는 재료 구하는 장소가 관련법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없고 인근에서 재료를 구하는 것 보다 예산이 절감 되거나 전차시공자소유의 부대시설 등의 이용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5. 중앙집중제어장치 등이 시스템적으로 작동되도록 상호연결 시공되어야 하는 전기ㆍ정보통신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6. 금차공사에 필요한 부대시설(자재 운반로, 아스팔트 플랜트, 콘크리트 플랜트, 크랏샤, 작업장, 야적장, 하치장, 적출장, 석산, 제작장, 흙 채취장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확보(소유, 임대)한 것을 사용하므로 환경훼손을 경감, 예산절감 또는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한 공사7. 기타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사유(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 원가관리)로 전차시공자가 시공하는 것이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것보다 유리한 공사부분이 포함된 공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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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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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