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제10조 (중복ㆍ접합 및 혼잡규모비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수립, 집행함으로서 계약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별첨양식 3, 4의 기술사항 평가표 중 하자사유 ㉮ 내지 ㉰의 규모비평가와 혼잡사유 ㉮의 규모비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1. 하자사유 ㉮의 중복, ㉯의 접합, ㉰의 접합ㆍ중복시공 규모비 평가는 금차 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2. 중복 또는 접합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자사유의 공사는 중복부분 규모로 평가한 점수와 중복ㆍ접합금액을 합산한 공사금액을 접합규모로 평가한 점수를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적용한다.3. 혼잡사유 ㉮의 혼잡공사 규모비 평가는 금차 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②별첨양식 4의 기술사항 평가표 중 하자사유 ㉮ 내지 ㉰의 규모비평가는 접합시공으로 평가하며 금차 공사금액 대비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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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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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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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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