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제11조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작성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일반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제출ㆍ관리ㆍ보존ㆍ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생산될 데이터의 종류와 취득 방법을 사전에 계획하고, 수집 또는 생산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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