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제11조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작성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일반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제출ㆍ관리ㆍ보존ㆍ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생산될 데이터의 종류와 취득 방법을 사전에 계획하고, 수집 또는 생산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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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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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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