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제13조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일반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제출ㆍ관리ㆍ보존ㆍ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데이터 관리부서는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2조 3항에 따라 연구기획과장의 승인을 통하여 계획 변경을 확정한다.
②연구데이터 관리부서는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변경 결과를 연구사업 담당부서와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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