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제13조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일반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제출ㆍ관리ㆍ보존ㆍ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데이터 관리부서는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2조 3항에 따라 연구기획과장의 승인을 통하여 계획 변경을 확정한다.
연구데이터 관리부서는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변경 결과를 연구사업 담당부서와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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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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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