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제8조 (연구데이터 관리부서의 주요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일반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제출ㆍ관리ㆍ보존ㆍ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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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데이터 관리부서는 연구기획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데이터 관리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2.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ㆍ운영3. 연구데이터의 표준화, 품질관리, 보존, 개방, 보급 및 활용 기술의 개발ㆍ연구4. 정보화위원회 운영을 통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의 검토, 데이터 공개 및 비공개 지정과 해제, 데이터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사항5. 연구데이터 관리ㆍ활용에 관한 교육훈련과 기술 상담 및 지원6. 연구데이터 관리ㆍ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연계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연구데이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데이터 관리부서는 연구기획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데이터 관리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2.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ㆍ운영3. 연구데이터의 표준화, 품질관리, 보존, 개방, 보급 및 활용 기술의 개발ㆍ연구4. 정보화위원회 운영을 통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의 검토, 데이터 공개 및 비공개 지정과 해제, 데이터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사항5. 연구데이터 관리ㆍ활용에 관한 교육훈련과 기술 상담 및 지원6. 연구데이터 관리ㆍ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연계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연구데이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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