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제16조 (연구데이터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일반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제출ㆍ관리ㆍ보존ㆍ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에 등록된 모든 연구데이터는 영구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 또는 보존기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데이터 관리부서의 검토와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연구데이터 관리부서는 연구데이터의 안전한 관리ㆍ보존ㆍ개방ㆍ활용을 위하여 사용자 및 연구데이터별 접근권한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연구데이터 관리부서는 등록된 연구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책임자 혹은 등록자에게 연구데이터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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