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제16조 (연구데이터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일반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제출ㆍ관리ㆍ보존ㆍ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에 등록된 모든 연구데이터는 영구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 또는 보존기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데이터 관리부서의 검토와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연구데이터 관리부서는 연구데이터의 안전한 관리ㆍ보존ㆍ개방ㆍ활용을 위하여 사용자 및 연구데이터별 접근권한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연구데이터 관리부서는 등록된 연구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책임자 혹은 등록자에게 연구데이터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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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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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