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제9조 (연구사업 담당부서의 주요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일반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제출ㆍ관리ㆍ보존ㆍ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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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사업 담당부서는 과학원 연구사업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및 이행실적이 해당 연구사업의 평가에 반영되도록 연구사업 기획ㆍ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사업 담당부서는 과학원 연구사업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및 이행실적이 해당 연구사업의 평가에 반영되도록 연구사업 기획ㆍ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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