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제12조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의 작성과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일반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제출ㆍ관리ㆍ보존ㆍ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작성 대상의 연구사업 책임자는 <별표 1>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양식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사업계획서 내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별표 2>의 체크리스트 점검 후 연구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사업 담당부서는 연구계획서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을 연구데이터 관리부서에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③연구데이터 관리부서는 연구사업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④연구데이터 관리부서는 정보화위원회와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
⑤연구데이터 관리부서는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검토 결과를 연구책임자와 프로그램위원회에 통보한다.
⑥연구사업 담당부서는 연구사업 평가 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이행실적을 반영할 수 있으며, 연구데이터 관리부서는 연구사업 관리부서의 요청에 따라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이행실적을 연구사업 관리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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