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제17조 (개방 기준과 유예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일반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제출ㆍ관리ㆍ보존ㆍ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에 의해 과학원이 소유권을 갖는 모든 연구데이터의 파일데이터와 메타데이터는 공공재로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산림과학지식서비스를 통해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데이터는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③연구자는 연구데이터를 정리하고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연구데이터 개방 시기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경우 정보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방 시기를 1회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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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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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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