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제15조 (연구데이터의 검토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일반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제출ㆍ관리ㆍ보존ㆍ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개별 연구자가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에 연구데이터 등록을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연구책임자의 소속부서 부서장은 연구책임자가 검토ㆍ승인한 연구데이터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연구데이터 관리부서는 부서장이 연구데이터 등록을 승인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연구데이터가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한다.
연구데이터 관리부서는 연구데이터의 품질관리 기준에 부합할 경우 최종 승인하고 품질관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데이터를 반려하고 연구담당자에게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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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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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