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제15조 (연구데이터의 검토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1항에 명시된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일반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제출ㆍ관리ㆍ보존ㆍ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개별 연구자가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에 연구데이터 등록을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②연구책임자의 소속부서 부서장은 연구책임자가 검토ㆍ승인한 연구데이터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③연구데이터 관리부서는 부서장이 연구데이터 등록을 승인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연구데이터가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한다.
④연구데이터 관리부서는 연구데이터의 품질관리 기준에 부합할 경우 최종 승인하고 품질관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데이터를 반려하고 연구담당자에게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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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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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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